성년후견제도는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① 성년후견, ② 한정후견, ③ 보호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재산과 신상에 대해 후견인이 대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한정후견은 일부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호성년후견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재산 관리에 대한 지원만 받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후견 유형은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후견이 필요한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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