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외교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렌트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SUV 또는 대형차를 렌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은 후 렌터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렌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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