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후견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모든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대리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이고, 한정후견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은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고, 향후 필요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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