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수당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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