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자의 연금액은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 소득 등 개인의 가입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고인의 가입내역에 따라 산정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으로 인한 연금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받는 연금액은 이혼 당시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합산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가입내역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고, 두 사람이 받는 연금액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예상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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