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기록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더 강력한 권리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은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세금 규모나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전세금일 경우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고액 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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