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고 하며, 이혼 당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일정 기간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최대 50%이며, 최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받은 기간은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분할연금 수급자 본인의 연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가입기간과 별도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일부를 나누어 받는 형태입니다. 분할연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에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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