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전세권 설정은 공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공증을 받으면 증거능력이 강화되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된 계약서는 효력 증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의 신뢰가 충분하고 간단한 계약이라면 공증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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