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배우자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으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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