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신랑 또는 신부의 주소지 관할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두 사람 중 한 쪽의 주소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려는 시청, 읍, 면사무소의 위치와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원실 위치를 확인하거나,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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