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입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및 다른 사회복지 혜택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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