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삿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삿짐센터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규정은 이삿짐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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