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유해 물질에 노출되거나, 소음, 진동, 방사선 등의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작업환경에 따라 검진 주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일부 직종은 매년, 다른 직종은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검진 주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또는 관련 법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근무처의 산업보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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