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의 금액은 이혼 당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입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분할 비율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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