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정에서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에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건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사 업체 담당자와 함께 파손 또는 분실 현황을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사 업체와 손해 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와 보상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삿짐을 포장할 때는 충분한 완충재를 사용하고,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스스로 포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 전에 이삿짐의 사진이나 목록을 미리 촬영하거나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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