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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