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작성한 세대원 전입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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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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