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혼하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당시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시 분할연금 청구를 위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개시일부터이며,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은 이혼 확정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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