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은 어떤 종류가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가능하지만, 렌터카 업체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허용 여부 및 기간 제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해야 하며, 만료된 면허증으로는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렌트카 이용 시에는 면허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업체 정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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