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대한 제한은 렌터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렌터카 이용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자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면허증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대여하려면 대형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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