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 시 책임 소재는 계약 내용과 파손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업체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삿짐의 고유 결함이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면 고객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파손 가능성이 있는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은 고객이 직접 포장하여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손 발생 시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업체에 즉시 신고하여 파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업체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이사 전후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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