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회사마다 상이, 보통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나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별 정책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렌터카 업체의 약관을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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