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와 결혼취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혼무효는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결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결혼취소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혼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취소 사유는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결혼,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결혼 등이 있습니다. 결혼무효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든지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결혼취소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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