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렌트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렌터카 업체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렌트카를 대여합니다. 하지만, 면허 종류에 따라 대여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소형, 중형차는 물론 대형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대형차량 렌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렌트가 제한될 수 있는 업체도 있으니, 렌트를 원하는 업체에 미리 연락하여 면허 종류와 경력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발급 국가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국가의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렌트 전에 해당 렌터카 업체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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