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모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단독가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 단, 재산액이 4억원(단독가구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등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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