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 업무의 범위가 간호사법으로 이관되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진료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시행이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의사의 지시가 필요했던 행위 중 일부가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법과의 관계 및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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