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는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할 의무가 있으며,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고의 또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고객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와 보상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귀중품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포장 및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이사 전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파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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