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채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므로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사망 시에는 주택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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