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권리가 제한되나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군인의 사법경찰권 행사, 통신 감청, 야간 통행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계엄령 선포 시 발표되는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성과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한된 권리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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